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8월30일 날짜로 출산휴가신청서(22년11월15일~)와 육아휴직신청서(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년)을 각각 1장씩 총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각각 싸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근무중인데 저에게 갑자기 22년 10월30일(1년째되는날)에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전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2022.10.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2022.10.30.까기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