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
핵심 질문 ::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지
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 기간을 채우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5일 메세지로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근속 기간 채우기 전 30일이 넘게 남은 상황에 퇴사 통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로 인해서 퇴직금 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퇴사 통보함)
사업주는 수긍했지만 신규 직원 투입, 근무 조정, 면접 일정 등을 언급하며 조기 퇴사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답함)
그리고 8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주의 메세지가 와서 한번 더 제가 통보한 퇴사일까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의 회유성 메세지가 있었으나 수긍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약 두시간 정도 뒤에 사업주의 매장 방문으로 대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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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대화에서는 (녹음 파일 있음)
사업주는 본인에게 ”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로를 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챙겨 줄 수도 있다고 한 부분 기억나냐, 매출이 안나와서 좀 힘들지만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전월 남은 순수익을 퇴직금 명목 도의적으로 포상제도로 8월에 지급 되는 7월 급여분에 챙겨주겠다. 이에 불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의견보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근무 조정 및 인수인계 기간 논의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 했지만,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긍 한 것은 아님 (이 또한 메세지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면 대화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힘들었음)
대면 대화 중에도 8월 월 말일까지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확인 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주가 말을 끊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는 본인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님이 31일까지 딱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한다고 해서 새로 뽑은 그 직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루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31일까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 써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라도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자님이 31일까지 해주면 좋지만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나가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1년 딱 채우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셔서 퇴직금을 원하시나.., 그냥 도의적으로 원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간이 애매하게 딱 맞아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하지만 1년 정도를 어차피 근로해주신거니까, 더 확실하게 해줘야 관리자님도 마음도 편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만 없으시죠? ->> 본인이 사업주에게 ”네네“ 대답함. (퇴직금 명목의 도의적 포상금에 대해서만 수긍)
즉, 저는 1년 채우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바, 중도 해고시 퇴직금 보장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 뽑은 직원의 출근 일정을 퇴사일 전으로 확정 지으며 조기 퇴사를 확정 짓고, 도의적 금액을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기 퇴사에 대한 사업주의 합의 형식 입장에 절대 수긍을 할 생각 없었음)
그러나 대면 대화 도중, 사업주는 즉시 면접자를 불러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빠른 8월 20일부터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기 퇴사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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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행위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로 해석되는지?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 이전에 중도 해고로 보아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성격으로 준다는 포상금인 “도의적 퇴직 포상 금액” 제안이 합의에 따른 중도 퇴사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부터 존재하여야 하는바,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 수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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