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만6세 자녀 한명 키우고 있고
와이프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 1년 사용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에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1년 사용하려고 하는데 쓸 수 있을까요?

자녀당 1년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또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라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 해고나 권고사직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