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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건못참G
아이 육아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최대한 길게 휴직을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한다하면 저 혼자 외벌이인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무 ㅕㄱㅋ 급여 보장이 되는지요?
쌍둥이의 경우 이 두배로 사용가능한지요?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기가 와서 회사가 재 취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행 법령 상으로는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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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는 최대 1년이지만, 내년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1인당 기준으로 쌍둥이의 경우 2배인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국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