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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관련 문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첫째 13년생 7월

둘째 15년생 9월

현재 회사입사 16년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2틀정도 줘서 썻고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첫째 둘째 연당아 쓸수있나요?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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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년생과 15년생이라면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기간 +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시점 기준 가능한 바, 통상 3학년 입학전 이면 사용가능합니다.

    1. 첫째 둘째 연달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1. 25년 법개정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개정예정이며,

    향후 육아휴직 거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