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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내가 출산을 했을때 출산휴가를 사용한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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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마다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사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최종 개시시점은 적어도 만8세가 되기 전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개시하여야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을때 출산휴가를 사용한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사용할수 있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 자녀가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