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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174
직장에서 육아휴직은 할 경우 부부중에 년간 몇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몇 프센트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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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고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