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5년10월1일부터 근무하게되었고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3월31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후로 4월1일부터 저대신 근무해주실 교사를 채용하였고 그과정에서 저는 임신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럼 제가 4월1일날짜로 (근무한지 딱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4월한달동안은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을 사유로 기타휴직 처리를하고(무급) 새로구한 교사를 한달동안 대체교사로 하며 5월1일날짜로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교사는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할 수 있을까요?

새로구한교사를 4월 출근으로 조정하였기에 출근날짜를 5월로하는게 어렵습니다.

1. 4월1일날짜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이란 사유로 기타휴직처리가 가능한지 (무급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한다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 등(병가 휴직)에 따른 휴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