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3개월 정도 다녔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려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7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3개월 정도 다녔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려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