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3개월 정도 다녔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려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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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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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 충족된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 이어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사정 설명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