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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3개월 정도 다녔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려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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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 충족된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 이어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사정 설명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