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한가****
2019. 05. 02. 16:25

육아 휴직 6개월 받고 회사로 업무 복귀 했습니다.

3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아이 문제로 추가적인 육아 휴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분할사용 개정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1년이고, 원칙상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분할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회 분할 사용코자 하면,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103, 2016.06.28.】

--------------------------------------------------------------------------------

2019. 05. 02.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