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
예를들어 지금 직장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휴가 쓰고 육아 휴직 3개월 정도 하고 이직후에 다른데 6개월다니다가 육아휴직 또 사용이 되나요? 육아휴직 최대 1년 이라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여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녀 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장에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을 하고 퇴사한다면 다른 회사 취업시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하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회사에서도 6개월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또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