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당함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어린이집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25년 10월1일부터 25년3월31일 6개월근무3월중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퇴사요청
퇴사요청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사를 구인하고 완료함.
며칠 뒤 6개월이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되어 육아휴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함.
제조건은 성립이안된다고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원입장- 교사가 먼저 퇴사요구를 밝힘. 사직서가 이미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31일 근무 마무리전인데 이미 완료가 됐다네요?) 사직서가 이미 처리되서 수정이 안된다고 완강히 말씀하시는데 31일전에 사직서가 처리될수가있나요? 아직 근무를 마무리한것도아닌데요?
- 교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혀 그에 맞춰 교사를 구했기때문에 애초에 육아휴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자체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
이럴경우 31일까지 근무하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고 신고하면 벌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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