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