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궁금합니다

휴무 포함인가요? 26년 1월1일부터 한달에 6일쉬고 26년 7월 5일 근무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일 + 유급주휴일 +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2026.1.1 ~ 7.5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면 180일에 미달하고 주 6일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6. 안전하게 2026.7.31까지 근무하면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달에 6일쉬고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7월 중순 이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7일) 중 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이건 뭐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7일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대표적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실 근무은수보다는 훨씬 더 인정 받기가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됩니다.

    2.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말하는 바, 상기 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