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궁금합니다
휴무 포함인가요? 26년 1월1일부터 한달에 6일쉬고 26년 7월 5일 근무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일 + 유급주휴일 +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2026.1.1 ~ 7.5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면 180일에 미달하고 주 6일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6. 안전하게 2026.7.31까지 근무하면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달에 6일쉬고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7월 중순 이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7일) 중 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이건 뭐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7일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실 근무은수보다는 훨씬 더 인정 받기가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됩니다.
2.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말하는 바, 상기 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