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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신감넘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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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4일 전
    Q. 3.3공제근로자성주휴수당실업급여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9월 4일에 입사해 7월 건물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퇴사(퇴사 통보 26년6월7일에 들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매월 고정적(몇달 간격으로 인상되긴함) 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급여에서 3.3%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해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근무는 정해진 장소로 출근해서 회사 업무(10시~20시까지인데 19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함) 를 수행했고, 한 달에 평균 6일 정도 휴무를 가졌습니다. 급여명세서(26년4월,5월)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에 교육비가 공제된 내역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교육(25년도는 교육X)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 관련 동의서나 서명한 서류도 없고 교육 참여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주휴수당,교육비,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필요한 자료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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