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공제근로자성주휴수당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9월 4일에 입사해 7월 건물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퇴사(퇴사 통보 26년6월7일에 들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매월 고정적(몇달 간격으로 인상되긴함) 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급여에서 3.3%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해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무는 정해진 장소로 출근해서 회사 업무(10시~20시까지인데 19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함) 를 수행했고, 한 달에 평균 6일 정도 휴무를 가졌습니다. 급여명세서(26년4월,5월)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에 교육비가 공제된 내역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교육(25년도는 교육X)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 관련 동의서나 서명한 서류도 없고 교육 참여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교육비,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필요한 자료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며, 교육비는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된 것이기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요건 충족 시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이나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지급내역과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비가 임의로 공제되었다면 공제된 교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내역에 대한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셨으므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고, 월 6회 휴무라면 주 5~6일 근무를 하신 것이기에 주 15시간 요건을 명백히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공제에 대한 서면 동의서나 서명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비를 뗀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교육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반환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재계약 성사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3.3% 공제를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체불된 수당을 받기 위해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교육비 공제 내역 확인용),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혹은 거래내역서, 출퇴근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카톡) 대화, 통화 내역, 업무 일지, 혹은 사업장 출입 기록,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문자, 카톡, 이메일 등), 26년 6월 7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 내역이나 대화 녹취록, 회사 명함, 본인의 이름이 적힌 비품이나 서류 등 근로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비 관련 공제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급가입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건물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3.3% 세금을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거 없는 명목의 비용을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