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 03. 10. 02:15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13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5일 24시간 시급9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휴무는 매주 수,일요일입니다), 매달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고 급여명세서상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2019년 10월 13일까지는 주5일 28시간 근무로 고정급 110만원을 받고 근무했으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시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는 시급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 급여 조정 후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했으나 주휴수당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2. 법정공휴일,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휴무 및 단축근무,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결근은 2번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조정된 이후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주휴일)은 얼마(몇일)인가요?

3. 사업주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연차수당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공휴일, 사업주에 의한 휴무, 여름휴가 및 개인적인 결근일은 모두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4년이상 재직시 1년에 1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 연차부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16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연차수당 적용이 가능하다면 고정급을 지급받던 시기에 발생했던 연차들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법정공휴일이나 여름휴가에 연차로 대체한다는 언급도 없었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원하는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못 사용할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측일 뿐 직원들에게 1년에 몇개의 연차가 부여되는지,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들은바가 없습니다.

5. 과거에 부여 받지 못했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총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급 당시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고정급 지급 당시에는 주5일 28시간 근무했습니다)

6.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에 소정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7. 상시근로자 5인 중 4인은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명은 사업주와 자매관계이며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최근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지,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이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시 시급 9,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고정급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되지 않은 것입니다.

5.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총수는 62일입니다.

6.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7. 자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3.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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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조정 후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했으나 주휴수당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주휴미포함으로 9000원 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2. 법정공휴일,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휴무 및 단축근무,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결근은 2번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조정된 이후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주휴일)은 얼마(몇일)인가요?

    - 법정공휴일이 당초 휴일이고 하계휴가및 사업장휴무가 근로자사정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나머지 근로일 충족여부로 주휴판단하시면됩니다.

    3. 사업주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연차수당 적용 받을 수 있나요?

    -4주평균 1 주15시간이상 근로자로 해당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4.연차수당 적용이 가능하다면 고정급을 지급받던 시기에 발생했던 연차들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법정공휴일이나 여름휴가에 연차로 대체한다는 언급도 없었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원하는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못 사용할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측일 뿐 직원들에게 1년에 몇개의 연차가 부여되는지,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들은바가 없습니다.

    -대체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마 임금채권은 3녀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5.과거에 부여 받지 못했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총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급 당시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고정급 지급 당시에는 주5일 28시간 근무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5x 28/40 x8 = 일년 84시간입니다.

    6.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에 소정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7.상시근로자 5인 중 4인은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명은 사업주와 자매관계이며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최근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지,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이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4대보험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연차등의 주장시 상시근로자수 인정여부는 근로자가입증해야합니다.

    2021. 03.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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