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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랑스러운누룽지
2024년 7월달에 2년6개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실업급여 안받음) 2024년 11월18일에 지금 현재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주5일제에 토요일은 오전근무로 격주 출근했습니다. 언제부터 근속일수 180일 채워질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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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18일 입사의 경우 2025.5.17. 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받은 일수를 말하는 것이니 귀하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간단하게는 유급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5.17.이후로 정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