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0일 근속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
2024년 7월달에 2년6개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실업급여 안받음) 2024년 11월18일에 지금 현재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주5일제에 토요일은 오전근무로 격주 출근했습니다. 언제부터 근속일수 180일 채워질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18일 입사의 경우 2025.5.17. 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받은 일수를 말하는 것이니 귀하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간단하게는 유급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5.17.이후로 정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