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피보험일수 문의드립니다.
23.11.27 입사 / 24.6.30 까지만 근무하고 24.7.1 부터 육아휴직 사용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포함, 근무자 5인 이상일 경우 공휴일도 포함시켜
피보험일수 180일이 충족 되는거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경우 대략 7개월 가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