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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육아휴직으로 인한 피보험일수 문의드립니다.

23.11.27 입사 / 24.6.30 까지만 근무하고 24.7.1 부터 육아휴직 사용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포함, 근무자 5인 이상일 경우 공휴일도 포함시켜

피보험일수 180일이 충족 되는거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경우 대략 7개월 가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