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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 25년5월에 입사하여 근무개월수는 6개월 지났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25.4.1~25.4.30 이 기간동안은 전 직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합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급여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데 현재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에 따르면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합산되며, 상실일로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입사 후 6개월이 지났기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되지만 귀하의 고용이 1년 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고용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5년 4월 근로한 것도 합산해 180일 이상이 되면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 계산시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거나 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급여도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님)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