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야망이넘치는설탕
- 가족·이혼법률Q. 결혼 2년차, 100일된 아기가 있는 부부 이혼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말그대로 23년에 결혼하여 결혼 2년차에 접어들었으며, 100일된 아기가 있는 여자입니다.결혼할 때부터 신랑이 해온게 크게 없어요. 집에 빚이 없다더니 상견례 전날 홀시어머니 빚 3천만원 빚밍아웃, 혼수는 본인이 해오기로 하고 1천만원은 제 카드로, 1천만원 가량은 본인 카드로, 매달 저에게 상환하기로 했다가 상환이 안되길래 빚이 있는 걸 못 갚는 제 성격때문에 제 적금으로 신랑과 제 혼수빚 1500가량 상환했습니다. 그 와중에 2억은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전세자금하라 빌려주셨구요. 홀시어머님 빚은 제가 그랬어요. 빚 갚고도 결혼자금 문제없으면 난 갚아드려도 상관없다고. 결혼에만 문제없게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홀시어머니 빚은 갚아드리고, 혼수가전 할부를 제가 갚게했네요.. 이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정확히는 결혼준비하면서 알게 된 문란한 그의 과거를 합의해나가며 같이 잘 다시 맞춰가자는 과정애서 발생한 성격차이의 이유로요. 증인은 많지만, 증거는 저희 카톡 빼고는 많지 않네요...이런 사람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어떤 부분을 챙겨둬야 차후 이혼소송에 유리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산전후 휴가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그 말인 즉슨, 만일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는 날이 3월 1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도 끝나는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가족회사 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현재 회사 대표가 아버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저말고 제 남편 그리고 다른 근로자 두명인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상태이구요. 가족회사라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가족 말고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데도 안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산휴가 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출산휴가를 쓰려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 4인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급여가 인상된다면?현재 3월 말 출산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일일 4시간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로계약을 하여 일을 시작한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며 2월1일부터는 주 40시간 근무로 일을 해야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이 두베로 늘며 월급 또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봉인상은 x) 1. 그런데 제가 3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걸까요? 2.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또한 근로시간이 늘어나며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우선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0월 01일 임신상태로 입사하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이라 출산일이 03월 26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2월 1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5월 10일(출산일 +45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세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2. 출산휴가가 끝날 시점인 5월 10일쯤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긴 시점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3. 현재 정책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늨데요, 90일은 출근일과 주휴일 포함 즉, 주 6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7일 모두가 90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 상여금이 왜 적게 들어온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연봉협상을 할 때, 5500으로 협상하고 입사하여 현재 입사 4개월차입니다. 상여금은 60프로 3번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월급일인 10일인 오늘 설명절 상여금이 들어왔는데 36만원이 들어왔습니다.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설날직전 급여일이라,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설명절 기본 상여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명목의 연봉을 제가 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도 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나요?정규직으로 채용해주신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환 신규 차이?1월말에 전세가 만기인 상태이며 저는 4월 초 출산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후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요, 현금 2.4억 + 카카오뱅크 주담대(중도상환수수료 무료) 2억을 받아 매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특례 대출로 대환으로 하려 하였는데, 알아보니 등기이전 3개월 이내로는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말까진 신규로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대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을 때와 신규로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