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만일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는 날이 3월 1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도 끝나는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