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180일미만 사용불가인가요???
7월초 출산예정
11월 13일 입사예정입니다
5월 13일 6개월쯤에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신청 하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180일 미만이면 사용된다 안된다 말이 나눠져서 헷갈리네여 ㅠㅠ
만약 출산휴가는 근무일수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면 출산휴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니 사용도중 180일은 채워져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 보여서요 ㅠㅠ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사용 신청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에는 일수가 180일은 안되지만 출산휴가 하는 도중 채워져서 신청이 가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13일 6개월쯤에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신청 하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하는 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근무한 경우여야합니다.
또한 출산예정일로부터 44일전부터 사용이 가능한 바, 그 이전기간은 임신중 육아휴직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사용 신청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에는 일수가 180일은 안되지만 출산휴가 하는 도중 채워져서 신청이 가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 중 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포함됩니다.(대략 50~55일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