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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긴꼬리32
출산전후휴가 사용관련문의인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피고용단위기간 180일이상되어야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80일이 미충족된 상태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되었을때 회사에서는 급여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60일분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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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라면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61일~90일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휴가 사용과는 별개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