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급여가 인상된다면?
현재 3월 말 출산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일일 4시간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로계약을 하여 일을 시작한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며 2월1일부터는 주 40시간 근무로 일을 해야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이 두베로 늘며 월급 또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봉인상은 x)
1. 그런데 제가 3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걸까요?
2.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또한 근로시간이 늘어나며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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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조정이 있어 통상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모두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임금으로 산정되기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육아휴직 등 급여 신청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