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출산휴가를 쓰려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 4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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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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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해당되어 4인이 근로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