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및 동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나온것 처럼 업종 별 상시 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기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법등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