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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싶은데 혹시 근로자가 갖춰야만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몇달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어야 한다던지..

짧게 근무해도 사용이 가능할까 궁금한데 검색해봐도 딱히 정보가 없네요

가능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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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조건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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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등의 요건은 없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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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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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의 형태, 근속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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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에 제한 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