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싶은데 혹시 근로자가 갖춰야만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몇달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어야 한다던지..
짧게 근무해도 사용이 가능할까 궁금한데 검색해봐도 딱히 정보가 없네요
가능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조건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등의 요건은 없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의 형태, 근속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공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에 제한 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