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야망이넘치는설탕
끝없이야망이넘치는설탕

명절 상여금이 왜 적게 들어온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봉협상을 할 때, 5500으로 협상하고 입사하여 현재 입사 4개월차입니다. 상여금은 60프로 3번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월급일인 10일인 오늘 설명절 상여금이 들어왔는데 3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설날직전 급여일이라,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설명절 기본 상여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명목의 연봉을 제가 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엽봉협상 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는 연봉계약서와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연봉 계약서상 상여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취지이거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연봉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