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연봉을 1/13하고 한 달치를 설/추석 나눠서 준다합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설 상여금을 못 준다고합니다. 구두로 설명 듣긴했는데 처음에는 연봉이니까 나중에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얘기해보니,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설상여(연1회)에 1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못 준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을 안 준다는 문구가 없으니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수습기간은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만일 급여규정 등에 수습기간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상여금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에는

      별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연봉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의 일부로 간주되면,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불리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