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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현명한칼국수
처음부터현명한칼국수

상여금을 월급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상여금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정한 금액으로 연봉 포함액입니다. 명절 두번 여름 휴가시 한 번 총 3번 나눠받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1년이 되어 상여금을 0으로 하고 기존에 받던 상여를 급여로 받겠다니 이유를 여쭤보셔서 개인적인 부분인 대답을 다 해드렸지만 결국 회사 형편성상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없나요?

입사시 상여금 얼마할지 제가 정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시간과 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자유입니다.

    상여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상여금을 월 급여에 녹여서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지 질문자님의 임의적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절했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