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을 월급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상여금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정한 금액으로 연봉 포함액입니다. 명절 두번 여름 휴가시 한 번 총 3번 나눠받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1년이 되어 상여금을 0으로 하고 기존에 받던 상여를 급여로 받겠다니 이유를 여쭤보셔서 개인적인 부분인 대답을 다 해드렸지만 결국 회사 형편성상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없나요?
입사시 상여금 얼마할지 제가 정했습니다.
고용·노동
상여금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정한 금액으로 연봉 포함액입니다. 명절 두번 여름 휴가시 한 번 총 3번 나눠받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1년이 되어 상여금을 0으로 하고 기존에 받던 상여를 급여로 받겠다니 이유를 여쭤보셔서 개인적인 부분인 대답을 다 해드렸지만 결국 회사 형편성상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없나요?
입사시 상여금 얼마할지 제가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