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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충실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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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

재계약 기간이 지나서 연봉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달달이 상여금으로 주신다고 하는겁니다.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힘들어서 원래 전달에 연봉 재협상 기간인데 힘들어서 이번달부터 상여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근로자자 할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참고로 3인 근무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변경된 임금항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상여금 지급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액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연봉의 협상의 시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 또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