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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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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변경.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근무 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원래 계약한 기간은 끝났습니다.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라셨는데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원래 받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하고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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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20%이상이 2개월 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당히 저하된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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