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변경.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근무 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원래 계약한 기간은 끝났습니다.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라셨는데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원래 받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하고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20%이상이 2개월 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당히 저하된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