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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감사하는순록
연봉 12개월 계약이 아닌 13개월 계약이고 연봉이 4000이면 4000/13=307만원이 월급여이고 307만원의 30%씩 명절상여 40%는 여름휴가비로 받고있는데 퇴사를 명절이나 여름휴가 전에하면 상여는 전혀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이니까 근무한기간 따져서 비례계산해서 달라고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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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이 계약서상 책정이 있더라도 특정일까지 재직시에 지급하도록
약정 및 규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규를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사규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주는지, 지급시점에 퇴사예정인 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를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미리 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명절과 여름휴가 전에 퇴사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