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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나누기 13 중도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봉액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1/13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1/13이더라도 중도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는 나누기 13의 1개월 치가 적립형 퇴직금이라 중도 퇴직하면서 다닌 개월 수 만큼 정산을 받았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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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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