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곧 있으면 퇴직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원래 3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 정도 발생해서 1개월만 더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올해 3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3개월 정도 일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