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1일부터 16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임금산정방식이
연봉/12/30×16 인지
여기에 상여금/12/30×16 이것이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중도퇴사시 기본급 + 명절상여금 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지급 관행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조항이 없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x 16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준다고 하는 것이면 그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일할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