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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마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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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1일부터 16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임금산정방식이

연봉/12/30×16 인지

여기에 상여금/12/30×16 이것이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중도퇴사시 기본급 + 명절상여금 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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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지급 관행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조항이 없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x 16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준다고 하는 것이면 그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일할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