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재 회사 대표가 아버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저말고 제 남편 그리고 다른 근로자 두명인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상태이구요.
가족회사라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가족 말고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데도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