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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환 신규 차이?

1월말에 전세가 만기인 상태이며 저는 4월 초 출산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후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요, 현금 2.4억 + 카카오뱅크 주담대(중도상환수수료 무료) 2억을 받아 매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특례 대출로 대환으로 하려 하였는데, 알아보니 등기이전 3개월 이내로는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말까진 신규로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대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을 때와 신규로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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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신규로 신청하면, 조건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하니, 대환

    대신 신규를 우선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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