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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흰죽지26
귀한흰죽지2623.11.2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예정일이 1월17일이나 1월5일 유도분만으로 출산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제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신청담당자가 딱히 없어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산전 45일전부터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에 신청시에 방법과 재직중인 제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회사측에서 출휴 서류가 접수완료되면 저는 어플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시작시 출생신고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은 출휴 종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해당서류말고도 그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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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산재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 및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출산휴가 신청서입니다.

    확인서 접수 후 급여는 어플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에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업주(기업회원)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