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간지 6개월이 안됐는데 임신하면 단축근무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른 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외 기간은 신청에 따라 사용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는 120일) 사용 가능하며,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보호제도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며, 출산휴가는 임신기 및 출산기 중에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