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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

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간지 6개월이 안됐는데 임신하면 단축근무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른 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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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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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외 기간은 신청에 따라 사용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는 120일) 사용 가능하며,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보호제도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며, 출산휴가는 임신기 및 출산기 중에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