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5.08

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있으면 보통 몇주부터, 몇시간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융통성 있게 사용가능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임신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있으면 보통 몇주부터, 몇시간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신 중 단축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