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
임신 초기하고 말에 근무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요건이 안되면 며칠에 하나씩 시간 모아서 휴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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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아서 사용하거나 기간을 달리 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따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적립하여 1일 단위로 휴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