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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

임신 초기하고 말에 근무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요건이 안되면 며칠에 하나씩 시간 모아서 휴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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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대신 단축시간을 모아 휴무로 전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2시간 단축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임의의 대체 운영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아서 사용하거나 기간을 달리 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따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적립하여 1일 단위로 휴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