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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무당벌레77
노련한무당벌레7723.05.24
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중인데 (입사 4개월 되었습니다) 임신일 경우

회사에 단축 근무 (12주 미만) 신청 가능힌가요?

임신 초기 단축근무도 입사후 6개월 이상 다녀야 쓸 수 있는등 근무 일수 기준이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수습이라고 단축근무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별도의 근속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여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수습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수습기간 여부, 6개월 미만 근무 여부와 관련 없이 임신 12주 미만,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