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게 있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