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게 있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부터 12주까지와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동안 임금삭감없이 매일 6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
별도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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