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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1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임신 12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12주 0일 인가요? 아니면 12주 6일까지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최대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일 몇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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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젛아고 있는 바, 이때 12주 이내는 12주 0일, 36주 이후는 35주 1일 부터를 뜻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12주는 12주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1일 2시간까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 내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여기서 12주 이내란 12주가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란 12주 0일(임신 후 84일)까지를 말하며 36주 이후란 35주 1일(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를 말합니다. 하루 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