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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고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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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기간 및 횟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문의 드립니다.

12주 이내에 2시간 단축 근무,

이후 32주 이후에도 2시간 추가 단축 근무 사용 가능한 제도일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 단축근무 신청 가능 기간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시) 최대 2개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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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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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즉,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모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12주 이내는 1주부터 12주까지, 32주 이후는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3조의2).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 기 단축근무는

    12주이내의 경우와 32주 이후의 경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최대 1일 2시간 대축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