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후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의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매일매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예: 9-18시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라면, 11-18시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특정 일에는 9-16시 근무하는 등)
보통 사용하는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에 근로시간(단축근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대로 단축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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