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후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의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매일매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예: 9-18시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라면, 11-18시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특정 일에는 9-16시 근무하는 등)

보통 사용하는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에 근로시간(단축근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대로 단축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요일별로 시종업시각이 결정되면 요일별 시종업시각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월, 화, 수, 목 11:00~18:00 금 09:00~16: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