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근로단축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려, 신청을 하려하는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서요..!원래 9시~6시 근무, 12시30분~13시30분 점심시간 휴게에서하루 2시간이 단축된다면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평일 5일 * 6시간 = 30시간인가요?[평일 5일 * 6시간] + [주휴일 6시간] = 36시간인가요?[평일 5일 * 6시간] + [주휴일 8시간] = 38시간인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참고로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 6시간을 포함한 3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단축으로 인하여 2시간이 단축된다면 한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