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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6.1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축 근무 후에 근로계약서 상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기간이,

1) 임신 12주 이내

2) 36주 이후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기간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두 기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근무 시작일~출산예정일까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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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계약기간 안에

    임신 12주 이내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임신 36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시작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기간으로 나누지 않고 단축시점부터 종료일까지로 기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상에 명시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